전북대학교 부설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규정
제정 13. 12. 24 훈령 제1723호
개정 17. 1. 25 훈령 제2048호
개정 21. 4. 16 훈령 제2456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의 수행에 있어 전북대학교 부설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7.01.25)
제2조(사업)
연구소는 유무형 문화원형 소재의 발굴 및 관련기술개발 연구,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7.01.25)
1.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분야 R&D 기능과 문화정책 연구
2.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정부·지자체 연구사업 수행
3. 해외 한인 인물 아카이브 구축사업
4. 사회/공공 기록의 수집·제공을 위한 기반 요소기술 개발
5. 학술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6. 국내·외 학술 교류
7. 연구논문집, 학술서, 보고서 간행
8. 학제간 융복합 교육강좌 운영
9.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조직 및 기능)
①연구소에 디아스포라아카이빙연구센터, 인문사회연구부, 콘텐츠연구부, 아카이브시스템연구부를 둔다.(17.01.25)
②디아스포라아카이빙연구센터는 일제강점기 해외 한인 독립운동사 및 생활문화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별 해외 한인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및 아카이브를 구축한다.(17.01.25)
③인문사회연구부는 문화콘텐츠 및 사회/공공 기록 발굴․수집․개발․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17.01.25)
④콘텐츠연구부는 발굴․수집된 문화콘텐츠의 가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17.01.25)
⑤아카이브시스템연구부는 분류 처리된 문화콘텐츠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아카이빙 시스템 개발 및 연구업무를 수행한다.(17.01.25.신설)
⑥사업에 따라 연구부 산하에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17.01.25.신설)
제4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 장 1인
2. 센터장 1인(17.01.25.신설)
3. 부 장 3인(17.01.25)
4. 간 사 1인(17.01.25)
제5조(소장)
①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소장은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17.01.25)
②소장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17.01.25)
③소장 유고시 센터장과 부장 순서로 업무를 대행한다.(17.01.25)
제6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7.01.25.신설)
②센터장은 소관센터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센터원을 감독한다.(17.01.25.신설)
제7조(부장)
①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부장은 소관 연구부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부원을 감독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연구소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⑤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①연구소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16.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학술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발간에 관한 사항
가. 학술지의 편집과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산학협력단 회계년도와 같다.
부 칙(13. 12. 23 훈령 제172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1. 25 훈령 제2048호)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2456호, 2021. 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