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논문심사 규정
2018년 2월 1일 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1년 11월 1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학술위원과 편집위원, 이사,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내용은 외부에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피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 3조 (심사의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당 2명 이상의 학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 분야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정한다.
②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이의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박사학위논문 축약본과 본 학술지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에 대해 제 4조의 내용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⑤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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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평가 |
게재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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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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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심사의 지적사항은 필요시 모두 수정되어야 함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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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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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게재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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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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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원고를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함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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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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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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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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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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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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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재심사 |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심사를 진행함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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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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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개제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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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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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후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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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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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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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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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게재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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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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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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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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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당호에 게재 불가한 것으로 결정함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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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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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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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2.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재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발간 학술지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한다.
4.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투고자가 5일 내 수정된 논문을 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⑧ 사례연구(Case Study), 종설(Review), 시론(comments on current events), 서평(Book review) 등 기타원고는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 1인을 선정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요청한다.
⑨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내용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⑩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대해 저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을 때,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수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⑪ 논문 심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자를 논문에 기재한다.
제 4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기초하여 심사를 한다.
1. 연구 내용의 독창성
2. 연구 가설 및 방법의 적절성과 논리 전개의 적합성
3. 논증의 타당성과 문장의 논리성
4. 논문제목과 내용의 명료성
5. 논문체제의 체계성과 간명성
6. 학계의 기여도 및 사회의 활용도
7. 용어, 기호 사용 및 그림과 도표 사용의 정확성과 통일성
8. 관련 문헌의 완벽한 서지정보 및 활용도
9.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과 주제어(Keywords)의 명시성
10. 논문 투고규정과의 일치성
제 5조 (간행횟수)
①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4월 30일, 10월 30일에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심사 마감인 1개월 전까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논문심사 마감일은 당해 간기 학술지 발행일의 전 달 마지막 날(2월 28일, 8월 30일)로 한다.
③ 본 학술지에서 채택된 논문은 인쇄본 출판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원문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부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